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M 209호에서 ‘N(2014. 3. 27.경 O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사람, 피고인 E은 O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3. 14.경부터 각 2014. 3.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14개의 마사지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각각 갖추어 놓고, C, P, D, Q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3. 27.경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위 장소에서 상호를 ‘O’로 변경하고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3. 28.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3. 28.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F, D, Q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27. 20:00 N 업소에서 A 등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R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N 업소에서 A 등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 원씩을 받고 4회에 걸쳐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고, 2014. 7. 2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O 업소에서 A 등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 원씩을 받고 10회에 걸쳐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