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2014. 3. 초경까지 순천시 F에서 ‘G’라는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업소를 양도 받아 2014. 3. 2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6. 22:0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2014. 3. 초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J, K, L 등의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66,504,946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M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N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룸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N 등의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9,6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 S, T, N, M, U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영업장부, 장부 사진
1. 전세계약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