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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1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9.부터,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o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

- (2015. 08. 28.) 3억 원 ㆍ 변제기 2016. 8. 28. - (2016. 12. 20.) 3억 원 ㆍ 변제기 2017. 08. 20. o 피고 B는 위 돈을 D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사용했고, 피고 C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o 피고들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각 돈을 갚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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