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5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경 서울 용산구 B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배우 F, G 등이 출연하는 액션 영화 ‘H ’를 제작할 예정이다.

영화 제작비 3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 영화를 완성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화 제작을 위해 약 3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계좌에는 약 140만 원밖에 없었고 그 회사의 2016년도 당기 순손실은 약 2억 7,700만 원, 피고인의 채무는 약 4억 원에 달하였으며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투자 확약도 받은 것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C 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영화 제작 투자를 요청했으나 위험 하다는 생각에 투자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몇 번을 찾아와서 계속 어렵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길래 6개월 후 변제 받기로 하고 3억 원을 빌려 주었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에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C가 피고인에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신용 ㆍ 재정 상태에 관하여 기망 당했다고

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