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1015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966,79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02. 5. 30.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3. 6. 8., 이자 연 8%(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 연 19.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06. 11. 1.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0783호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11. “피고는 북아현새마을금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2006. 12. 4.까지는 연 19.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07. 6. 1. 확정된 사실,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921,966,790원(= 원금 300,000,000원 지연손해금 621,966,790원)을 양도하고, 2014. 11.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921,966,790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