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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707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2014. 4. 21.에 3억 2,000만 원, 2014. 10. 17.에 2억 원 등 합계 5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중 1억 원만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총 4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4. 4. 21.자 대여금 3억 2,000만 원을 인정하고, 위 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억 원을 제외한 2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일부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 중 2014. 10. 17.자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2015. 12. 15.경 사망한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친구이다. 2)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D, E, F가 있다.

나. 금원대여 1)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율 등에 관한 약정없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3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다. 2) C은 2014. 10. 17.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율 등에 관한 약정없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다.

다. 상속포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D, E, F는 2016. 3. 4.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10034호로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대여권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남편인 C의 재산을 모두 관리해 왔으며 2014. 10. 17. 피고에게 송금된 2억 원도 자신이 관리하던 C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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