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의 요양병원 건축허가 취득 D와 원고 A는 화성시로부터 의료기관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받아 D 소유의 화성시 E,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요양병원을 건축하기로 하고서, 2006. 6.경 원고 A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에 의사인 원고 A를 건축주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6. 9. 15.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 A의 명의로 2006. 9.경 주식회사 양지건설과 위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요양병원 설립사업의 진행 경과 D는 2007. 2.경 의사인 H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 설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07. 4. 3. H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의 건축행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을 제6호증의 8, 9)를 교부해 주었다.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당초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양지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이 파기되자, D는 H의 명의로 2007. 4. 10. 원고 B과 사이에 공사계약금액을 2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는 2007. 7. 말경 H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 A는 D의 요구에 따라 2008. 1. 24. D에게 ‘건축주를 D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을 제6호증의 2, 3)를 교부해 주었다.
한편 원고 B과 D는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