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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33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497,091,640원 및 그 중 1,006,712,800원은 2005. 7. 2.부터, 1,947,84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C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2004년경 서울 동작구 D 소외 E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누나인 소외 F으로부터 14억 원, F을 통하여 알게 된 투자자들로부터 병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총 15억 원을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하고, 의사인 소외 G으로 하여금 2004. 7. 1.부터 2005. 5. 1.까지, 의사인 소외 H로 하여금 2005. 5. 2.부터 2007. 2. 21.까지, 의사인 소외 I로 하여금 2007. 2. 22.부터 2013. 5.까지 그곳에서 ‘C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은 위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위 2004. 7. 1.부터 2013. 5.까지 위 병원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인사, 자금관리 등에 관여하는 등으로 병원 운영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

나. 원고로부터의 요양급여 수령 피고 A는 위 2004. 7. 1.부터 2013. 5.까지 위 G, H, I를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A가 관리하는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24,497,091,64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요양급여 지급기간 금액(원) 1 2004. 8. 1. ~ 2005. 7. 1. 1,006,712,800 2 2005. 7. 1. ~ 2006. 6. 30. 1,947,843,770 3 2006. 7. 1. ~ 2007. 4. 30. 2,084,872,270 4 2007. 5. 1. 갑 제3호증의 2에는 위 일자가 “2007. 4.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07. 5. 1.”의 오기로 보인다. ~

2013. 7. 1. 19,457,662,8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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