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6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7.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인 전남 담양군 C, D, E에서, 약 5,973㎡ 규모의 토지에 대나무를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복구 예상 금액 25,881,01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 산림 훼손행위 적발 보고
1. 불법 산림 훼손 내역 및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 사진, 현장 사진, 산림지리정보, 적지복구비 산출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 면적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조치를 한 후 산지를 복구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