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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8 2014고단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2014고단405) 피고인은 2013. 11. 26. 22: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쌍용아파트 205~20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오백원 동전 36개, 백원 동전 148개, 오십원 동전 1개 등 합계 32,85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5경 같은 동 1121 샘마을한양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E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안에 있던 백원 동전 5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2. (2014고단405) 피고인은 2013. 11. 26. 23:5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21 샘마을한양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4. 1. 8. 12:00경 의왕시 갈미로에 있는 아파트 104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I의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2,000원을 꺼내어 갔다.

4.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4. 2. 19. 03:12경 같은 시 갈미로에 있는 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J의 로체 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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