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11,754원과 그 중 42,697,349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희망모아’라고만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차전1881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에 따라 위 법원은 피고에게 “81,176,143원과 그 중 42,812,489원에 대하여 200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가 그 지급명령정본을 2008. 3. 31.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2008. 4. 15. 확정되었다.
나. 소외 희망모아가 위 지급명령에서 구한 양수채권은 LG카드대금과 카드론 합계 12,644,848원, 삼성카드 대금 64,301,254원(9,239,618원 45,822,018원),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금 4,240,192원, KG유동3 신용카드대금과 카드론 9,229,457원(3,006,974원 6,222,483원)이다.
다. 원고는 2018. 1. 26. 소외 희망모아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희망모아는 2018. 3. 8.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라.
2018. 2. 27. 기준 잔존 원금은 42,697,349원, 지연손해금은 109,514,4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잔존원리금 합계 152,211,754원과 그 중 잔존 원금 42,697,349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양수하였다는 LG카드,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KB유동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은 현대캐피탈이 광주지방법원 2004본1691호로 동산경매신청을 하여 2004. 3. 12. 집행이 종료되었고, LG카드 주식회사가 광주지방법원 2003차2799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