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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 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의 카페 지기 이자, L의 대표이사로서, 유사 수신조직인 M, L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해 회복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집합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상장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자금 운용하여 수익 실현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면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 업( 집합 투자업) 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서울 강남구 N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H에게 “IG 01호 SPAC 상장 IT 기업 주식투자 상품에 투자 하면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이 2016. 4. 30. 경 상장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15%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M 투자 손실 금도 변제해 주겠다.

” 고 설명을 하고 위 H으로부터 2015. 12. 15. 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87,500,000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원을 비상장주식 매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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