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7 층에 있는 금융상품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은 위 E에서 외환 트레이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집합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 집합 투자업) 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외환 선물거래인 F 거래를 통해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 업( 집합 투자업) 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F 거래 실무를 담당할 피고인 B, C을 영입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무인가 금융투자 업( 집합 투자업) 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인 H에게 ‘10 년 이상의 F 거래 경험이 있는 외환 트레이딩 전문가인 B과 C을 전무이사로 영입하고, 총 3억 원의 자본금으로 홍 콩 및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은 수수료 수익을 위한 홍 콩 법인 명의 계좌에 매매 약정 수수료 수령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국내 법인 계좌에 넣어 월급, 임대료 등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법인 자금 20%에 고객 투자금의 80%를 활용하여 외환매매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20% 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대로 투자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고객 돈 80% 는 전혀 손실이 나지 않는다.

또 한 투자금 전액은 홍 콩 법인의 해외 외환투자에만 사용이 되고, 외환계좌로 F 거래를 하면 매매 수수료 6% 상 당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또 위 B, C이 직접 트레이딩을 해서 약 4% 상 당의 매매수익을 더 올리면 최소 10% 정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