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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2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57』 피고인은 2018. 4. 17. 경부터 2018. 4. 20. 경까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위 챗 닉네임 ‘C’ 과 ‘D’ 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 전달하거나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대신 화물 영업소에서 위 ‘D’ 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전달 받아 보관하고, 2018. 4. 20. 경 위 ‘C’ 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대신 택배 I 점에서 J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K) 와 연결된 체크카드 (L) 1 장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여 이를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C ’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하였다.

『2018 고단 6968』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위 챗 닉네임 ‘C’,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 전달하거나,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에 따라 2018. 4. 2. 10:35 경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315, 김 량 장 역 1번 출구 앞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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