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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5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타고 다니는 그랜져 차량을 팔아 중고차 2대를 구입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면 수익이 발생되니 차량을 팔아 그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공단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임대료가 밀렸으니 급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수금이 되는대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공단에 급히 50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이 돈만 보내면 다음날 6천만 원이 바로 수금되니 수금이 되는대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현금 대여에 대한 약정서, 현금대여 및 수령내역, 2011. 12. 12. 협의사항, 차입금 및 월별 지급이자 내역, 2011. 9. 2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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