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2.경 강원도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D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D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2010. 10. 10.경 118,059,992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고, 대출금의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E에게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더 이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경 피고인의 계좌로 9,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총 25회에 걸쳐 18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0.경 강원도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을 것이고,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D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합계 약 368,919,984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대출업무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