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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16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XF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이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30길 월곡역입구교차로를 코업스타클래스 쪽에서 내부순환월곡램프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상당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Q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1,242,457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76 코업스타클래스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30길 월곡역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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