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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구합11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1971. 6. 7. 사격장 보수작업시 군 화물트럭에서 흙을 내리던 중 차에서 떨어져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대퇴 사두근 위축 및 전환신경증(배뇨장애)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보훈보상대상자 포함)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1. 1. 7.에 제103후송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의 외래환자진료부에는 ‘16년 전에 날카로운 기계에 좌측 대퇴부에 심각한 관통상을 입어 치료받았으나 치유가 매우 지연되어 지역 의원에서 10여 년간 치료받았으며, 그 후 대퇴표면이 불규칙하고 상흔 조직이 만져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1971. 2. 1. 다시 제103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진료기록에는 ‘11세 때 좌측 대퇴부에 외상을 받아 좌측 대퇴 원위부 심부 견열로 치료중 감염되어 약 10년간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며 그 후 계속 좌측 대퇴의 근위축으로 보행 장애가 지속되어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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