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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정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4: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소재 샴푸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 석로 114번 길 강촌 마을 5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볼보 S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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