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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6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01:0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 마두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 경 같은 시 덕양구 대장동 대곡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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