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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5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2009.경 아산시 E에서 주식회사 F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신오건설이 시공하는 G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주식회사 신오건설이 2011. 1. 초순경 법정관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위 신축공사 하도급업자들인 피해자 C(H회사), 피해자 I(J회사), 피해자 K(L회사), 피해자 M(N회사), 피해자 O(P회사),피해자 Q(R회사), 피해자 S(T회사), 피해자 A(D회사), 피해자 U(V페인트), 피해자 W(X회사), 피해자 Y(Z회사), 피해자 AA(수장노무비), 피해자 AB(AC회사), 피해자 AD(AE회사)과 채권단을 구성한 뒤, 피해자 C과 공동 대표로 선임되어 위 G 신축공사 대금 채권 회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법무법인 주성 사무실에서, 위 채권단의 대표로서 위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AF으로부터 공사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G)에 입금한 뒤 위 금원 중 247,264,500원을 피고인과 피해자들간 채권 회수금으로 안분하여 나누어 갖고, 나머지 금원은 채권단 명의 변호사 선임 등 추가 채권 회수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20. 청주 일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인건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21,461,812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피고인의 안분 받을 채권액인 16,129,212원을 제외한 205,332,6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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