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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5733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건의 진행경과(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3년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로부터 안성시 G 지상의 E아파트(이하 ‘E’이라 한다

) 15채를 분양받은 자이다. 2) 피고는 아파트건설회사인 C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3) C는 2003. 9. 20. E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2003. 9. 8.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F 등은 2003. 11.경 E 중 일부 아파트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챙긴 후 종적을 감추었다. 4) 원고는 2004. 1. 2.경 C에 대한 각종 채권자들 40여 명으로 구성된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선임되는 한편, C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2004. 1. 7.경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C 및 채권단과 피고 사이의 채권말소서류 양도에 관한 합의 1) C와 채권단은 2004.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C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은 다음, 신고된 채권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지급하는 대신 채권액 70%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대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는 2004. 3. 일자불상경 C 및 채권단에게 대여금채권액 70%(3억 5천만 원) 상당액의 아파트를 포기할 테니 대신 채권액의 50%(2억 5천만 원)를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C 및 채권단과 피고 사이에 2004. 3. 30. ‘채권말소서류 양도에 따른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C 및 채권단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 또는 ‘합의서’라고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3-1). ① 피고의 C에 대한 채권금액이 5억 원임을 확인하고, C와 채권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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