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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1387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08,581원 및 그 중 50,27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12. 6. 12. 피고와 여신한도 1억 4,000만 원, 만기 2015. 6. 7.의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티에스엠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면 그 외상매출채권을 원고가 할인하여 선입금 이자를 차감한 판매대금을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⑵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전항의 대출금은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상환되는 것인데, 소외 회사가 구매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⑶ 소외 회사는 2015년 5월 회생(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10)을 신청하면서 전항의 구매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바, 이로 인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피고의 대출금 원리금은 2015. 12. 9.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원금 편입 전 이자 편입 후 이자 발생이자 합계 매출채권 21,758,000 1,169,023 679,564 23,606,587 매출채권 13,112,000 551,614 409,525 14,073,139 매출채권 15,400,000 647,869 480,986 16,528,855 총합계 50,270,000 2,368,506 - 1,570,075 54,208,581 ⑷ 원고의 연체대출이율은 2015. 1.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최고 연 15%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금 원리금 54,208,581원 및 그 중 원금 50,27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이자(연체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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