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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53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을 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C,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2. 6. 26.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못하였고, 2012. 9. 7. 원고에게 그 일부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017. 6.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원리금은 원금 1,507,311원, 편입 전 이자 잔액 199,951원, 발생이자 1,537,244원 합계 3,244,506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2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원리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이자 부분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에 이미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 중 이자 상당액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6조 제4항은 ‘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채권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 ‘특수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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