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4 층 'C' 의 업주로서, 2017. 3. 29. 경부터 같은 해
4. 21. 16:0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마사지용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 실 7개, 샤워 장 2개,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사이트 ‘D’, ‘E’, ‘F '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영업기간 동안, G는 같은 해
4. 21. 16:00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 내지 16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H( 태국) 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성매매 알선범죄 수익금 특정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종업원 체류정보, 등록증, 영업장 부 사진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 특별 가중요소]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