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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241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13』

1. 피고인은 2017. 2. 21. 20:45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717 호실에 있는 성매매업소 'E '에서 F와 함께 여성 종업원 G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 H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H 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2017. 2. 13.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5:30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617 호실에 있는 성매매업소 'E '에서 F와 함께 여성 종업원 I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I으로 하여금 J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2017. 3. 초순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5618』

3. 피고인은 2017. 3. 10. 18:45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717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E '에서 침대 1개,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 K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30 분당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L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다만 판시 1, 2 항의 경우 형법 제 30 조를 추가 적용),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 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수법( 광고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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