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9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김해시 B 오피스텔 506호, 604호에서, 여자 종업원 C 등 3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 ‘D ’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 ~ 1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광고 사진,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4.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