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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경기 구리시 교 문리 교 문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차용해 주면, 차용 일로부터 5개월 뒤에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까지 성실히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 25억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금 수배가 되어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사업 운영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5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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