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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3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김치 등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 09: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월급을 미리 지급 받더라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100만원을 가불해 주면 이달 말까지 카드대출 서비스를 받아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제품 배송 차량의 유류 비 결제에 위 D의 법인 카드인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 받고, 2014. 5. 19. 부산 사하구 E 소재 F 노래 주점에서 개인적으로 술값 109만원, 같은

해. 5. 20. 부산 서구 소재 G 모텔에서 숙박비 8만원 등 합계 117만원을 위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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