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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소에서 친구와 함께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생활 정보지( 교 차로 )에 게재된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해당 조선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돈( 선수금) 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20:0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I에게 " 며칠 뒤부터 친구 1명과 함께 일을 함께 하겠으니, 건강 검진 비용 20만 원만 가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1일 15:00 경 "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40만 원만 가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4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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