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8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 05:2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피해자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은 데 화가 나, 위 택시를 정 차한 후 차량 뒷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에게 “ 씨 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