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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5 2013가합901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의...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4. 7.경 전처와 이혼한 다음 2004. 10.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2. 31. 5,000만 원, 2005. 3. 10. 6,000만 원을 각각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각 차용증(갑 1호증의 1, 2)에는 ‘이자 2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갑 1호증의 1, 2에 기재된 ‘이자 2부’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외에 피고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자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외관상 갑 1호증의 1, 2에 기재된 ‘이자 2부’의 필적이 다른 부분과 다르다. 또한 증인 C는 “갑 1호증의 1 작성 당시 ‘이자 2부’는 기재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자 2부’ 문구가 사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 기재된 것임을 시사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 의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2013. 4. 8. 피고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과 관련하여, 자동차 열쇠 뭉치에 달려 있던 피고의 인장을 피고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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