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의...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4. 7.경 전처와 이혼한 다음 2004. 10.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2. 31. 5,000만 원, 2005. 3. 10. 6,000만 원을 각각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각 차용증(갑 1호증의 1, 2)에는 ‘이자 2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갑 1호증의 1, 2에 기재된 ‘이자 2부’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외에 피고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자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외관상 갑 1호증의 1, 2에 기재된 ‘이자 2부’의 필적이 다른 부분과 다르다. 또한 증인 C는 “갑 1호증의 1 작성 당시 ‘이자 2부’는 기재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자 2부’ 문구가 사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 기재된 것임을 시사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 의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2013. 4. 8. 피고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과 관련하여, 자동차 열쇠 뭉치에 달려 있던 피고의 인장을 피고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