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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8 2017고단7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 11:5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 클럽하우스 2 층 식당에 있는 테이블에서 일행인 D을 왼쪽, E를 오른쪽에 두고 창가 쪽에 앉아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19세 )를 불러 메뉴 주문을 하다가 “ 뭐가 맛있냐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 오른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3회 두드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범인으로서 피고인을 직접 지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추 행 후 범인의 테이블이나 혹은 그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추 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2016. 12. 1. 11:50 경 )에 C 골프장 클럽하우스 2 층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내 창가에 있는 4인 용 테이블에 앉아 있던

3명의 일행 중 당시 주문을 받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아서 해물 덮밥 3개를 주문한 사람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식으로 범인을 지목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2016. 12. 1. 14:06 경에 ‘ 알 바 하다가 성 추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신고가 가능한 가요 ’ 라는 내용으로 처음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즉, 피해자가 주문을 받던 중 성 추행을 당한 시간 )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2. 1. 11:50 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추 행 당한 시각을 특정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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