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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합525974
이사장 및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2012. 8. 9.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의 이사장(대표권 있는 이사를 말한다)이었던 D는 2016. 8. 1. E에게 피고의 경영권을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이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D가 소집하여 2017. 2. 24.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E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D 등 기존 이사들은 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하였다). 다.

E은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다음, 피고의 직원들을 사원명부에 등재하는 등 피고를 사실상 1인 회사와 같이 운영하였다.

E은 2018. 2. 5. F과 사이에 F이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같은 날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F은 2018. 2. 28.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18. 2. 27.자로 피고의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피고의 2018. 2. 27.자 정기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의 1)에는 총 사원 24명 중 13명의 출석과 출석사원 전원의 찬성으로 F이 이사장 겸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F은 2018. 5.경부터 G 등 총 73명으로부터 회원가입신청서 및 회비를 납부받고, 이들을 피고의 사원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F이 소집하여 2018. 8. 1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참석 회원 68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기존 이사들(E, H, I, J, K)을 해임하고, L, M, N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F이 소집하여 2020. 2. 10.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원 67명 중 참석 회원 53명의 전원 찬성으로 C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사. F은 2020. 4. 10. 피고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O이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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