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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23: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1심 변론 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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