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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25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12. 02.경 오후시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에 각자 서로 다른 곳에서 만취되도록 술을 마신 다음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15:00경 여종업원이 차를 가져와 앞 자리에 있다

다른 손님이 들어와 잠시 자리를 떠나자 갑자기 큰소리로 “야 이리와 봐”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 과정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B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영업장에 설치되어 가열된 연탄 덮개와 연탄집게를 집어들고 “야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B에게 휘둘렀고, B 또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져 뒹굴며 싸움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며 싸우는 과정에 다방에 놓여진 의자와 테이블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 D의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01. 초순 14:00경부터 같은 해

7. 17. 15: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들어가 큰소리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리와 봐, 이 좆같은 년아, 이리와 봐”라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연번 1, 2, 4, 5, 6, 8)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30조, 각 형법 제31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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