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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8 2014고정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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