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0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4%에 이르고 보행상태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