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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8나201663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경약정에서 원고가 2015. 12. 17.까지 지분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기수령한 679,096,937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정하면서 그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데, 원고는 기한 내에 지분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679,096,937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위 679,096,937원 중 잔여지분 양도대가 538,000,000원은 확정 정산금으로서 추가 정산이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금액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79,096,937원 중 538,000,000원은 공사 승계에 따른 잠정적 정산금으로서 이 사건 변경약정을 체결한 후 현장실사를 하여 최종 정산하기로 한 것이고, 그 최종 정산의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반환채무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담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금에 대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정산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679,096,937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반환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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