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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8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6. 00:35경 서울 성북구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의 바지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집어 든 후 잠바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16. 14:05경 서울 성북구 E파출소에서, 위 위 1항의 절도사건으로 임의동행한 후, 그 조사 과정 중 현재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임의동행동의서 및 소유권포기서의 각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위 임의동행동의서 및 소유권포기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18: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301 소재 서울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절도 사건에 대해 조사받은 후, 현재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으로 서명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소유권포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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