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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0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14. 02: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타고 있던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60세)에게 요금을 지불하면서 “더 줄까, 이 새끼야, 야 가져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거스름돈 10원짜리 동전 6개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손날로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2016. 6. 14. 03:15경 부천시 원미로149번길 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원미지구대에서,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경찰관이 제시하는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 말미에 친형인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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