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3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8. 09: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 안에서 함께 잠을 자기로 한 피해자 E(14세)이 짜증을 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 위 범죄사실로 E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G과 함께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F지구대 안에서 G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수배자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임의동행동의서 서명 란에 피고인의 형인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후 I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 동의서 및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I 명의 도용), 자필진술서(I 명의 도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