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고합52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57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7:20경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피하자 수원시 영통구 C, OO동 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옷을 벗은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핥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 위로 눕혀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저항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재차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메신져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CD, 진단서,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