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57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7:20경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피하자 수원시 영통구 C, OO동 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옷을 벗은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핥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 위로 눕혀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저항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재차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메신져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CD, 진단서,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