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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3:43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을 묻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내 집은 대한민국이다, 너거 할 일이나 해라, 너거가 무슨 상관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D의 가슴을 밀고 목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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