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1. 12:25 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출력물)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성명 불상의 동승자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F의 진술서와 블랙 박스 영상 CD가 있다.
그런 데 F이 이 법정에서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동승자가 화물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의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F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F을 만난 점, F의 법정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블랙 박스 영상에는 이미 차에서 내려 있는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동승자가 화물차의 앞 또는 뒤로 이동하는 모습만이 나와 있어 그러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