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왕래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 세) 의 친누나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공동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1 층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2, 3 층에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4 층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5 층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다.
피고인은 2020. 6. 5. 15:00 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채무를 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아들 D이 있는 가운데 “ 아빠 어디 있냐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을 돌아다니고, 같은 날 17:30 경 다시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장롱과 서랍을 뒤지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의 출입에 관하여 묵시적이나마 ‘ 포괄적 승낙’ 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무렵까지 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으로의 출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