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엔은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인터파크 사이의 티켓판매대행계약 원고는 공연 기획, 제작, 투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0. 17.경 피고 주식회사 인터파크(이하 ‘피고 인터파크’라 한다)와, 원고가 주관하는 공연의 티켓을 피고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티켓종합예약서비스 시스템(이하 ‘티켓판매시스템’이라 한다) 및 인터파크 INT 지정 예매처를 통해 판매 대행하기로 하는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유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티켓판매대행계약은 판매대행의 범위를 원고가 주관하는 모든 공연으로 정하여 포괄적으로 체결하되, 다만 원고가 피고 인터파크로부터 정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티켓판매시스템 상에 특정 공연에 대한 상품등록을 거쳐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2015. 1. 10.자 C 인천공연의 진행 경위 1) 원고의 공연계약 및 공동사업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14. 9. 15. 공연제작자인 유한회사 쇼노트(이하 '쇼노트‘라 한다)와, 쇼노트는 2015. 1. 10.자 C 인천공연(이하 ‘C 인천공연’이라 한다)의 제작관리 등의 업무를, 원고는 홍보발권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고, 원고는 쇼노트에게 공연료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연계약을 체결하면서, 7,150만 원은 2014. 9. 30.까지, 나머지 7,150만 원은 2014. 12. 2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0. 주식회사 맥시멈 커뮤니케이션즈(이하 ‘맥시멈’이라 한다
)와, 맥시멈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 예정인 C 인천공연의 고정제작비 상당인 1억 4,881만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70%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 조건
1. 원고의 공동사업 계약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