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 상용 6.5 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7. 9. 11. 19:46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죽산면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어두웠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차도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5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위 트럭 우측 뒷바퀴로 보행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11. 21. :37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기록 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 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행기록 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