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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고단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지 엠씨 (GMC) 소속 사원으로 C 팀에서 덤프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광산 근로자로서, 광산기계인 D 27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7:4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역 둔 원동로 151 소재 주식회사 지 엠씨 백운 사업소 작업장 내 부지를 석회석 갱 야적장 방면에서 석회석 사이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장 내 부지에는 작업하는 다른 차량과 근로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광산기계 인 위 트럭을 운전하기 전에는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트럭을 운전하고, 시계가 불량한 구역에서는 경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신호를 하며 서 행하여야 하며, 나 아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54 세) 을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가 깔린 채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산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내부 장기 파열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1. 차량계 광산기계( 내연기관) 신규 및 연장 사용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광산보안법 제 25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2호( 광산기계 운 전시 안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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