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11.5 톤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2:2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리 4가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36세) 의 머리 부위를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 13:14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 량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및 사망 경위 등)
1. 운행기록 계 데이터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 진단서 등 관련 서류, 검시 조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